2019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절세전략에 대하여
2019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절세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부담 없이 따라오세요! 😊
2019년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기본부터 꼼꼼히 살펴보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해요. 단순히 '1세대 1주택'만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랍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예외 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조건 | 상세 설명 | 예시 | 주의사항 |
---|---|---|---|
1세대 조건 | 세대 구성원 전원이 같은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유권도 함께 해야 해요. 일시적으로 분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답니다. | 부부와 미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독립하여 별도로 거주하는 자녀가 있다면 1세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무서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해요. |
1주택 조건 |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해야 해요. 단,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이며, 미등기 양도 자산도 포함되지 않아요. | 서울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8억짜리 아파트는 가능하죠! |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했다가 양도 시점에 1주택만 남겨도 되는지 여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
2년 이상 보유 조건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계약일과 잔금일이 다르더라도 잔금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 2017년 5월 1일에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2019년 5월 1일 이후 양도해야 2년 이상 보유 조건을 충족해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보유 날짜 계산에 실수가 없도록 정확한 취득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부수토지 조건 |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내는 건물 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는 10배 이내여야 해요. | 건물 면적이 100㎡인 주택이라면, 도시지역 내 부수토지는 500㎡ 이하, 도시지역 외는 1000㎡ 이하여야 해요. | 토지 면적이 기준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어요.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거주 조건 강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 날짜 외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단,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018년 12월 31일 기준)
(아래는 일부 지역만 예시로 표기되었으며, 실제 지정 지역은 당시 정부 발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 지정일 (해제일) |
---|---|
서울 전 지역 | 2016.11.3 |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등 | 2016.11.3 |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등 | 2016.11.3 |
세종시 | 2016.11.3 |
예외 사항 | 상세 설명 |
---|---|
2017.8.3 이전 계약 후 잔금 지급 | 계약 당시 무주택자에 한해 거주 조건 면제 |
등록 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후 의무 임대 날짜 충족 시 거주 조건 면제 |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 |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 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 조건 면제 |
예를 들어,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사서 2019년에 팔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2017년 8월 2일에 계약하고 8월 4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계약 당시 무주택이었다면 거주 조건이 면제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게 중요해요.
2020년 1월 1일 이후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변경 사항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고가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2019년 말까지 양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보유 날짜 | 2년 이상 거주 시 공제율 (최대 80%) | 2년 미만 거주 시 공제율 (최대 30%) |
---|---|---|
3~4년 | 24% | 12% |
4~5년 | 32% | 16% |
5~6년 | 40% | 20% |
6~7년 | 48% | 24% |
7~8년 | 56% | 28% |
8~9년 | 64% | 32% |
9~10년 | 72% | 36% |
10년 이상 | 80% | 30% |
예를 들어, 10년 동안 보유했지만 2년 미만 거주한 15억 원짜리 고가주택(취득가액 10억 원)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이 훨씬 많아질 수 있어요. 2019년에 양도한다면 훨씬 유리하겠죠?
2021년 1월 1일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변경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 보유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해요.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가 마지막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다른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2년 이상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절세 전략: 핵심 정리 및 2024년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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